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6조 (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자의 공적 및 특별진급 여부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특별진급심사위원회(이하 "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경 중에서, 위원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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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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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