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6조 (복무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은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엄정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1.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 이탈금지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수수 금지3. 법률에 따른 선거권 행사 외의 정치에 관여, 사회단체 가입, 집단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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