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1조 (정원 및 인력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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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은 제3항의 정원표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장은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과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은 제3항의 정원표에 따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장은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과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담당직원은 연 1회 해양경찰기관을 방문하여 의무경찰 복무 상태 및 인력 운용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③의무경찰의 소속기관 등의 부서별 정원은 근무부서별로 책정된 정원표에 의하며, 정원표는 비밀로 관리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양경찰기관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 치안수요의 증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결과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정원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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