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조 (지원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서는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를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서는 1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서를 제출(인터넷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모집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진 2매(반명함판)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초등 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4. 자기소개서5.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6.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증명서류7. 특수분야(특기의경)의 경우 분야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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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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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