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5조 (발령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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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경찰에 대한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소속기관별 배치발령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입일로부터 4월 이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해양경찰서의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소속의 다른 해양경찰서로 배치발령할 수 있다.2. 소속기관 등 내 부서 배치발령: 해양경찰청장 또는 각 소속기관의 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에 대한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소속기관별 배치발령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입일로부터 4월 이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해양경찰서의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소속의 다른 해양경찰서로 배치발령할 수 있다.2. 소속기관 등 내 부서 배치발령: 해양경찰청장 또는 각 소속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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