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5조 (발령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에 대한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소속기관별 배치발령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입일로부터 4월 이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해양경찰서의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소속의 다른 해양경찰서로 배치발령할 수 있다.2. 소속기관 등 내 부서 배치발령: 해양경찰청장 또는 각 소속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