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5조 (특별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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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 중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 진급을 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 중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 진급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진급의 계급은 수경까지로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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