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04조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로 임용된 자가 복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휴직, 정직, 영창, 직위해제 기간2.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②의무경찰로 임용되어 복무중인 기간 또는 군에 입영 소정의 교육기간 중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보아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휴가, 외출, 외박중인 자가 천재지변, 교통의 마비, 자신의 심신 장애, 가족의 유고, 그밖에 정당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보 또는 전화 그 밖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근 해양경찰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귀대가 지연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귀대하여야 하며, 귀대 시에는 귀대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규정의 사유로 귀대가 지연된 자가 제4항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기간을 복무 이탈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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