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5조 (복무기강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각급 지휘관은 의무경찰의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위반자 적발 시는 특별교육 또는 징계처리 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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