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무경찰 주무과장, 위원은 경리계장을 포함한 계장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의경지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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