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3조 (한마음 체육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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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의 사기진작과 대원간의 단결력 및 심신연마를 위한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부서별 체육활동은 월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의무경찰의 사기진작과 대원간의 단결력 및 심신연마를 위한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부서별 체육활동은 월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체육대회는 전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종목을 지양하고 축구, 족구, 배구경기 등을 실시하여 전원이 참여하여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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