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인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의경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의경관리 주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경지도관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의무경찰의 발령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의무경찰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속기관 의무경찰의 발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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