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7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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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훈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와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4. 품위를 손상한 때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한 때6.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7.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8.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9. 고의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때10.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11.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훈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와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4. 품위를 손상한 때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한 때6.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미귀한 때7.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고의적인 낙제나 퇴교를 한 때와 교육을 기피한 때8. 교육중(타기관 교육 포함) 교칙을 위반한 때9. 고의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때10.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11. 포로로 관리되지 아니한 때12. 그 밖에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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