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2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선발계획은 해양경찰청(운영지원과)에서 수립 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각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선발 확보한다.
②의무경찰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매월 입영시기를 감안하여 선발시험일 15일전까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간 모집공고문을 제작하여 각급학교, 소속기관, 관련단체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모집공고에는 모집인원, 모집분야, 입영시기, 시험의 방법과 합격자 결정, 시험일시와 장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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