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5조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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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한다.1.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2. 특별외박은 가족면회ㆍ포상ㆍ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한다.1.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2. 특별외박은 가족면회ㆍ포상ㆍ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
②제1항에 따른 외박시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1. 도서지역 및 원거리 거주자, 함정근무자, 모범의경, 자격증 취득자 등 가산일수 추가자. 다만, 정기외박은 1회 5박 6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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