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조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각 부서에서 복무하는 의무경찰을 지휘하여 대간첩작전 임무 및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의무경찰에 대한 책임감독자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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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무경찰 책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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