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 (복제의 착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의 복장은 근무시와 휴가시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의무경찰의 근무시 복장은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착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장으로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 및 진압복장을 착용2.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가죽장갑을 기본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소속기관 등의 장이 결정3. 자체경비대원은 정모, 근무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경찰점퍼, 가죽장갑을 착용4. 근무자의 복장은 기본 복장 중에서 근무 부서별 주야간별, 임무수행별로 다르게 착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 부서별로 통일
의무경찰의 휴가, 외출, 외박, 출장, 면회, 전ㆍ출입 신고 시의 복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 방한외투를 부가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사복 근무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의무경찰의 복제는 제113조에 따라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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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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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