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 (복제의 착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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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의 복장은 근무시와 휴가시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복장은 근무시와 휴가시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②의무경찰의 근무시 복장은 근무부서별로 구분하여 착용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장으로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며, 임무 수행상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안업무 보조부서 근무자의 복장 및 진압복장을 착용2.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가죽장갑을 기본복장에 부가하여 착용하되, 착용시기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소속기관 등의 장이 결정3. 자체경비대원은 정모, 근무복, 기동화 또는 단화를 착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및 혹한기에는 방한모, 방한외투, 경찰점퍼, 가죽장갑을 착용4. 근무자의 복장은 기본 복장 중에서 근무 부서별 주야간별, 임무수행별로 다르게 착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 부서별로 통일
③의무경찰의 휴가, 외출, 외박, 출장, 면회, 전ㆍ출입 신고 시의 복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 방한외투를 부가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사복 근무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의무경찰의 복제는 제113조에 따라 지급된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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