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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