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거래상대방 신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 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전산으로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기한후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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