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징수결정결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47조에 따른 무납부ㆍ납부부족 사업자에게는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무납부ㆍ납부부족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부가가치세 일괄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④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경정한 사실이 있는 신고서 등의 무납부ㆍ납부부족 세액(납부기한 연장, 추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기한오류 포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⑤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무납부ㆍ납부부족으로 경정결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통보하기 전에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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