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징수결정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47조에 따른 무납부ㆍ납부부족 사업자에게는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무납부ㆍ납부부족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47조에 따른 무납부ㆍ납부부족 사업자에게는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무납부ㆍ납부부족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부가가치세 일괄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부과통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경정한 사실이 있는 신고서 등의 무납부ㆍ납부부족 세액(납부기한 연장, 추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기한오류 포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무납부ㆍ납부부족으로 경정결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통보하기 전에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하고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