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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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세판매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세판매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지역·장소 및 업종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할 것
2.지정신청일 현재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없을 것(「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1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국세를 50만 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판매장이 없거나 주택을 판매장으로 신청하는 등 세무서장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을 것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청내용이 면세판매장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산입력한다.
2.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신청자에게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신청한 면세판매장이 세무서 관할을 달리하고 지정요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지정요건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지정증(「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같다)」은 종된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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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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