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세판매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지역·장소 및 업종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할 것
2.지정신청일 현재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없을 것(「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1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국세를 50만 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판매장이 없거나 주택을 판매장으로 신청하는 등 세무서장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을 것
②「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청내용이 면세판매장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산입력한다.
2.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신청자에게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신청한 면세판매장이 세무서 관할을 달리하고 지정요건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지정요건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지정증(「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이하 같다)」은 종된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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