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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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주류 제조ㆍ도매ㆍ중개업자가 주류판매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지로 구분 작성하고 비고란에「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거래쌍방의 유형코드를 기재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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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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