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신고안내문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규 사업자 등 신고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서 등을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우편물자동화센터)에 의뢰하여 일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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