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5조 (무신고자 파악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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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무신고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무신고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전산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사업자에게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우편물자동화센터)을 통하여 무신고자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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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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