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1조 (전자(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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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이하 이 절에서 "보안카드"라 한다) 신규ㆍ재발급ㆍ포기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이하 이 절에서 "보안카드"라 한다) 신규ㆍ재발급ㆍ포기 등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전산입력한 후 사업자에게 보안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서에 수령 날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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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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