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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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전산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따라 신고유형별 신고대상자를 파악하여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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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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