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조 (출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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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3장(신고관리) 및 제4장(자료관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1)호 서식)」「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4.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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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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