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5조 (출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3장(신고관리) 및 제4장(자료관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④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나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4.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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