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8조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결성ㆍ등록ㆍ변경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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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연합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결성한 자율적인 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연합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결성한 자율적인 사업자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자단체가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이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협의회 회원사의 매출합계액이 동일 품목의 국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또는 협의회 회원사의 수가 동일 업종의 전국 총사업자수의 50% 이상으로 결성 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이하 같다)」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협의회 설립규약 및 운영규정
2.가입회원 명단 매출액 명세
3.각 지회 사무소 명세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7일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한 후 협의회결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증(별지 제35호 서식)」을 발급한다.
협의회는 협의회명, 협의회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협의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협의회가 자진하여 해산하는 때
2.협의회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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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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