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 (시스템사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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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의 기한내 전송하지 않는 시스템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전송 발생내역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전송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표준인증 적합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시스템사업자의 보안성 확보, 오류자료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연간 1회 이상 시스템사업자 관리 실태를 자체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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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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