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6조 (시스템사업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의 기한내 전송하지 않는 시스템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전송 발생내역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전송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표준인증 적합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시스템사업자의 보안성 확보, 오류자료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
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연간 1회 이상 시스템사업자 관리 실태를 자체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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