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설치) 부가가치세 분야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배제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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