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전산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전산 입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 제54조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 제출분 포함)에 대해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전산 입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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