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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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에 따라 신청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송한다. 다만, 전산에 수록된 신청자료 중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는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에 따라 신청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송한다. 다만, 전산에 수록된 신청자료 중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는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세무서장은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에 직접 접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록된 신청자료는 제11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발송된 현금영수증카드가 반송된 경우 소비자용카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이, 사업자용카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제118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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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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