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5조 (현금영수증카드 처리업무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우편물자동화센터)은 제1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에 따라 신청자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송한다. 다만, 전산에 수록된 신청자료 중 사업자용카드 9매 이상 신청자료는 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에 직접 접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수록된 신청자료는 제1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송된 현금영수증카드가 반송된 경우 소비자용카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소득세 담당과장)이, 사업자용카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 세적 담당과장)이 제118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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