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등에 대한 세적확인ㆍ경정 또는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ㆍ업종 및 분야에 대해 실사업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일제점검 담당자로 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담당과의 인원만으로 원활한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다른 과의 직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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