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9조 (공급자 관할세무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거래사실 확인자료는 총괄담당자가 접수하며, 관리시스템에서 수보처리 하여야 한다.
②공급자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거래사실 확인업무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를 처리담당자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 건수나 효율성 등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2인 1조로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처리담당자(현지확인반)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른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통지(별지 제20호 서식)」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처리담당자(현지확인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별지 제21(1),(2)호 서식, 이하 같다.)」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별지 제22(1),(2)호 서식, 이하 같다)」를 공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조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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