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4조 (통지서 반송에 따른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통지서 반송에 따른 업무처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92조 또는 제9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통지기한까지 재송달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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