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9조 (대손세액공제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대손세액공제 등 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신청(변제신고)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ㆍ대손(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변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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