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제4호ㆍ제4호의2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제4호ㆍ제4호의2는 각 목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가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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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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