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5조 (가입대상자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03조에 따라 시달한 사업자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경정)수입금액을 수록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만기환산)인 사업자는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업종코드 오류자에 대하여 업종코드를 정정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복수업종 사업자로 제10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0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제103조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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