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5조 (가입대상자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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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03조에 따라 시달한 사업자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경정)수입금액을 수록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만기환산)인 사업자는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03조에 따라 시달한 사업자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부가가치세ㆍ소득세 신고(경정)수입금액을 수록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만기환산)인 사업자는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업종코드 오류자에 대하여 업종코드를 정정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복수업종 사업자로 제10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0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중 제103조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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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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