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 이하 같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그 명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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