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1조 (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송금에 관련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불만내용에 대하여 즉시 확인처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 송금에 관련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불만내용에 대하여 즉시 확인처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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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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