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1조 (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송금 등에 관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처리) 송금에 관련된 외국인관광객의 불만을 접수한 세무서장은 불만내용에 대하여 즉시 확인처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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