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 (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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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 접수 및 처리)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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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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