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5조 (전자(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②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검토하고 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③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거부)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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