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5조 (전자(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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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본점(개인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1항의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시스템사업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검토하고 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과 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거부)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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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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