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전산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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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8조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업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담당자는 제78조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업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
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별도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
조사파생자료를 입력할 때 자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
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서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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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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