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전산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담당자는 제78조에 따른 과세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업자별, 과세기간별로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자료를 처리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
③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별도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
④조사파생자료를 입력할 때 자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
⑤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서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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