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9조 (사업자단체 현황파악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의 각 회원 사업자에 대한 납세홍보 및 신고안내 등 세무협력 및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관할 지역의 다음과 같은 사업자단체 현황을 수집한다.
1.단체가입회원 규모 및 가입회원의 사업관련 기본사항
2.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각종 납세홍보
2.세정에 대한 협의 및 건의
3.가입회원에 대한 각종 신고·납부안내
4.그 밖에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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