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6조 (면세판매장 휴·폐업신고서 및 지정취소요구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면세판매장 휴·폐업신고서 및 지정취소요구서 처리) 「외국인 면세판매장 휴·폐업신고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 및 「외국인 면세판매장 지정취소요구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2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6개 펼치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