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휴ㆍ폐업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ㆍ폐업자의 휴ㆍ폐업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ㆍ폐업자의 휴ㆍ폐업 사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사업자가 휴ㆍ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해당 서류는 징세과장에게 인계한다.
2.세무서 조사과장(이하 "조사과장"이라 한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휴ㆍ폐업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일을 전산 입력한다.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휴ㆍ폐업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4.그 밖에 부가가치세(소득세) 담당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휴ㆍ폐업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한다.
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 폐쇄, 사업의 실제 폐지 및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국세청장(홈택스1담당관)은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이 종료할 때 전산으로 일괄 재개업 처리한다.
내부업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업자의 휴ㆍ폐업 취소 및 정정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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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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