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 (통보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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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에 대해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통보대상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에 대해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각종 세무조사할 때 파생된 과세자료
2.각종 자료처리할 때 파생된 과세자료
3.그 밖에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
4.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중 거래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5.업무처리할 때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의해 파생된 과세자료(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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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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