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 (미가맹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법인 포함)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피 사유를 파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혜택과 사업의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인터넷 발급 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 및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05조에 따라 확정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또는 가입기한 경과 후 가맹한 사업자 명단을 납세지(소득세ㆍ법인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납세지(소득세ㆍ법인세)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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