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구비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같다)」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인계받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22조부터 제1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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