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4조 (면세판매장 지정내용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면세판매장 지정내용 기록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면세판매장 지정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을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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