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접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총괄납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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